RE:연장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관리자 | 2013년 08월 28일 14시 06분 | 조회 226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하는 "특근"의 경우 이를 연장근로라 보지않고, 휴일근로로 보아 이시간까지 합하여 12시간이 넘는 경우는 규제의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노동부나 국회 차원에서 법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2. 질의하신 바와 같이 휴일 8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이는 주간 12시간+휴일시간외 근로시간 4시간이 즉 16시간의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즉 

2. 연장, 휴일 근로이건 간에 시간당 임금의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과 휴일이 중복되어 계산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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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입니다.

즉, 8시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는것이 정상 근로시간입니다.

평일에는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오전에 1시간 일찍 출근하고, 퇴근시간에는1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토요일 입니다.

토요일은 휴일로 되어 있어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하루 8시간의 특근이 아니라 오전에 2시간 일찍 출근하고 퇴근시에도 2시간 더 일하고 7시에 퇴근합니다.

이렇게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한 규제나 가산수당은 없는지요?

토요일에 대해서는 8시간만 특근을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4시간이 더 추가되어 일하게 되어 너무 힘듭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가산수당의 지급방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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