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3년 09월 09일 10시 42분 | 조회 268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시간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정하여합니다.

2. 따라서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이 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이때 소정근로시간과 귀하께서 질의한 통상임금 산정 시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는 실 근로시간의 약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는 실근로로 개근시 지급되는 임금과 1시간의 통상임금의 관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4. 다시말해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내 월 160시간(월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이 되어야하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하는   통상임금 산정 시간은 209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40시간이 유지된 상태에서 통상임금 산정 시간이 209시간 이상이거나 이하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간은 그야말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시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

저는 부천중동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통상시급을 구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226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급으로 107만원을 책정하고, 가족수당이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외 시간외수당이나 휴일특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따른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이면, 통상시급을 구하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26시간으로 하면 통상시급이 저하되는 효과가 있어서 209시간으로 하고자 하나, 윗선에서는 그럴경우 기본급에서 토요일 오전에 대한 임금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본금에는 토요일의 오전 4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법의 적용인가요?

다른 한편,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것은 209시간과 226시간중에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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