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휴가의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경비노동자 | 2013년 09월 11일 10시 07분 | 조회 298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교대제, 격일제 이건 간에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연 15일, 2년 에 1일 휴가 부가 등으로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게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부여가 되어야 하며 하루 0-24까지의 전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하고 다음날 쉬게된다면 이는 연차가 아니므로, 연속하여 하루를 더 쉬어야 제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할 것입니다.


3. 한편 연차휴가 수당을 계산 할 경우에는 일 8시간의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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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일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또다시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합니다.

 

1년이 지나서 연차휴가를 받아야 하는데 24시간 교대제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나요?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는 연차휴일로 사용할때이고, 다른 하나는 돈으로 받을때 인데요.

하루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보고 연차갯수가 15개라면 12시간*15개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보아서 8시간*15개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돈이 아닌 휴가를 받을경우에는 몇일을 쉴수있는건가요?

24시간 교대근무라서 어떻게 쉬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연차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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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휴가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2164 2013.09.11 10:13
123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휴가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949 2013.09.11 10:08
122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휴가의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경비노동자 1994 2013.09.10 10:21
>>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휴가의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경비노동자 2986 2013.09.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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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관리자 2682 2013.09.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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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답글 [기타] RE:RE:4대보험의 소급적용 가입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4072 2013.09.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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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장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관리자 2263 2013.08.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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