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교섭노조의 임금협약 합의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시내버스 | 2013년 08월 19일 11시 32분 | 조회 195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의 버스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4개의 복수노조가 있고, 가장 다수노조가 임금교섭을 위임받아 교섭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표교섭노조가 임금삭감을 동의하는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삭감의 효력은 모든 노조에게 적용되는것인가요?

다른한편,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인데 단순히 노조가 합의한것만으로

개인의 임금조차 삭감되어야 하나요?

개인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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