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미실시 대상에 대한 문의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 2013년 08월 20일 10시 04분 | 조회 240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을 보다가 해고예고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통상임금 30일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중에

-천재지변

-고의에 의한 근로자의 중대과실

-단기간 근로자로 계약한자 등으로 되어 있네요.

이중 단기간근로자의 경우 중에, 월급제로서 6월이 되지 않는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월급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급 50,000원을 받고, 토요일은 무급이라 30일인 달의 경우에 50,000*25=1,250,000원을 기본급으로 받습니다.

여기에 수당 등을 합쳐서 170여만원을 받는데 제가 월급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하루 빠지면 그에 따른 일당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월급근로자가 아니라면, 저의 경우 5개월이 되었을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나 30일전 해고예고가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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