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이후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한영호 | 2013년 07월 26일 14시 49분 | 조회 197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빌딩에서 경비일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월급여 지급일이 지났는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전화조차 받지를 않아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회사전화를 몰라서 빌딩에서 일하는 소장을 명의로 진정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제가 노동부에 출석한 후에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갔을때 회사의 소장도 같이 나오게 되나요?

만약, 회사의 소장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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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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