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집에서 다쳤는데, 실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관리자 | 2013년 05월 06일 16시 45분 | 조회 197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질문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유로 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고용보험 상 구직 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건물청소의 미화용역으로 7년간 일해왔습니다.

매년 2월말까지 용역계약을 하면서 업체가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번 2월27일에 제가 집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

그래서 3월1일의 용역과 계약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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