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사후 몇일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관리자 |
2013년 07월 01일 11시 08분 |
조회 250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이기간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로 관할 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
저는 병원건물에서 24시간씩 맞교대로 경비일을 했습니다.
일을 한지 16일 정도 지나서 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그만둔지 1개월이 지나도록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고소를 할까 하는데, 몇일이 지나야 고소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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