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조금화 | 2013년 03월 25일 08시 57분 | 조회 192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7-8명이 근무하는 전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입사한지는 약 7개월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일이없다고 회사에서 2일간 휴업을 한다고 하여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3월21-22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회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고 물량이 없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회사에 전화했지만,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전에도 사람들을 채용했다가 걸핏하면 문자메시지로 그만두라는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또 일이 없다고 가끔씩 하루 이틀 정도 휴업을 한 적도 있지만, 휴업수당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사한지 1-2주 정도야 그만두라고 할수있겠지만, 7개월을 다녔는데 이렇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는가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조치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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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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