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3년 03월 25일 09시 25분 | 조회 248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사용자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의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인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이에 대한 상계를 주장 할 수는 있습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이는 퇴직금 산정 기준의 재직 기간에 해당합니다. (휴업기간에 다른 것에서 잠시 일했다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3. 퇴직금 산정은 산정 발생일 3개월 간의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귀하의 10월, 11월 경우 비록 반장의 일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임금을 태백목재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다툴 이유없이 2012년 10월, 11월,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재직일 수는 2009년 10월 6일부터 퇴직시 까지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재가공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회사는 학교나 공원, 아파트 등에 데크를 주문받아서 가공-제작-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10월 6일 입사하였고, 입사시에 이력서, 등본 등을 제출했고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지난해 2012년 12월31일 퇴사하였습니다.

 

근무시에 회사는 일이 없어 1-2 개월 휴업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회사의 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현장으로 파견되어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휴업기간에 돈을 벌기위해 다른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퇴사후에 제가 퇴직금을 요구하자 회사는 중간에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밝힌 적도 없습니다.

 

저는 회사인 태백목재에서 일용직으로 하루일당 120,000원을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일이 없는 경우 몇 일 쉬는 경우도 있었고, 많이 근무하는 경우는 25일에서 적은 경우 15-6일정도 일하였습니다. 20119월에는 절반정도는 회사에서 일을 하였으나, 10월11월은 일이 없어 다른 업체에서 2개월정도 일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의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연락을 해 와서 다시 회사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몇 번 반복되었던 적이 있어 많은 직원들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일이 없고 급여가 줄어들 때에는 다른 일들도 조금씩 하면서 근무해 왔습니다. 저의 근무기간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106일 입사

-20119()태백목재에 일어 없어 쉬고 있던 중 ()바루에서 17일 일하고 급여 일부를 받았음.

-20119()태백목재에 일이 있어 13일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음.

-201110()태백목재에 2개월간 일이 없어 직원모두가 일을 하지 못했고, 저는 2개월간 ()바루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음.

-20121월부터 다시 ()태백목재에서 근무함.

-20122월 일이 없어서 직원모두가 쉬게 되었음.

-201210,11월 회사에서 반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개인업자로 나가서 일하는 현장에 파견 보내어 일을 도와주곤 했으나 급여는 태백목재에서 지급하였음.

-201212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음.

 

제가 퇴직금을 지급받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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