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을 받을수있는가요?

관리자 | 2013년 04월 15일 10시 29분 | 조회 223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퇴직금은 연령과 무관하게 1년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는 금원이며, 연봉제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각서 등은 무효라고 법원은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하신 분의 어머니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2. 노동부 감독관의 태도나 조사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다면 노동부 감사기관에 진정을 하여 감독관의 교체 및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내담자의 어머니가 치기공소에서 배달업무 15년 종사.

퇴직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다며 주지 않음.

그러다가 오래 일하셨으니 50만원씩 3개월 치를 주겠다고 선심성 이야기를 함.

중간에 퇴직금 받지 않겠다는 각서 요구한적 있었고,

일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쓰기는 했음.

본인 보다 먼저 그만둔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었음.

현재 노동청에 진정 제출한 상태이나 사업주는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불친절하게 응대, 바쁘다며 제대로 진술도 하지 못하고 나온 듯 함.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2,346개(116/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6 답글 [임금/퇴직금] RE:휴게시간이 너무 많고 급여가 적습니다. 관리자 2165 2013.04.15 10:35
4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가요? 관리자 2005 2013.04.12 17:08
>>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받을수있는가요? 관리자 2238 2013.04.15 10:29
4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가요? 김정순 1989 2013.04.12 17:02
42 답글 [임금/퇴직금] RE: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가요? 관리자 2099 2013.04.15 10:25
41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가요? 관리자 1806 2013.09.27 04:47
40 [고용보험] 병가 휴직을 하고 싶은데요. 이양자 2559 2013.03.29 10:21
39 답글 [고용보험] RE:병가 휴직을 하고 싶은데요. 관리자 2704 2013.04.08 10:13
3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하형열 2492 2013.03.25 09:07
37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하형열 2153 2013.05.01 10:59
3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관리자 2485 2013.03.25 09:25
35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조금화 1926 2013.03.25 08:57
34 답글 [해고/징계] RE:부당해고가 맞는지요? 관리자 1983 2013.03.25 09:10
33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주* 2215 2013.03.11 12:56
32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과 퇴직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218 2013.03.13 14:22
31 [근로시간/휴일/휴가] 하루 6시간 근로하고 있는데 연차휴가가 있나요? 아파트 미화원 2036 2013.03.06 16:00
3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하루 6시간 근로하고 있는데 연차휴가가 있나요? 관리자 2162 2013.03.06 16:08
29 [기타] 사용회사에서 벌금을 매기고 있어요. 파견노동자 2029 2013.03.06 10:00
28 답글 [기타] RE:사용회사에서 벌금을 매기고 있어요. 관리자 2043 2013.03.06 10:22
27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현수막 1933 2013.03.06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