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휴게시간이 너무 많고 급여가 적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4월 15일 10시 35분 | 조회 217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감시 단속의 업무인 경우 최저임금의 일부 감액 그리고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질문에서 쟁점은 실 휴게 시간과 임의규정된 휴게시간이 차이가 발생하여 실재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실 근로상황, 주변의 진술서 등이 확보 및 작성되어야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동안 휴게시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던 시간 당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내과병원 경비용역으로 근무했습니다.

 총 근무 기간은 4년 9개월이나 2012년 6월 부로 용역업체가 바뀌었고,

바뀐 업체에서 근무한지는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병원에 행정부원장이 새로 오면서 용역 소장한테 본인을 교체하라고 지시해서

그만두라고 계속 종용했으나 다니다가 3월 말부로 그만뒀습니다.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데 경비일 이외에도 병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업무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휴게시간이 거의 의미가 없었을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을 11시간 잡아 놓고 91만원 밖에 주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생각하는데 차액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나이는 74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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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임금/퇴직금] 휴게시간이 너무 많고 급여가 적습니다. 경비원 2131 2013.04.12 17:17
>> 답글 [임금/퇴직금] RE:휴게시간이 너무 많고 급여가 적습니다. 관리자 2179 2013.04.15 10:35
4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가요? 관리자 2016 2013.04.12 17:08
44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받을수있는가요? 관리자 2248 2013.04.15 10:29
4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가요? 김정순 2002 2013.04.12 17:02
42 답글 [임금/퇴직금] RE: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가요? 관리자 2107 2013.04.15 10:25
41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가요? 관리자 1817 2013.09.27 04:47
40 [고용보험] 병가 휴직을 하고 싶은데요. 이양자 2566 2013.03.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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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관리자 2497 2013.03.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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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답글 [해고/징계] RE:부당해고가 맞는지요? 관리자 1993 2013.03.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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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하루 6시간 근로하고 있는데 연차휴가가 있나요? 관리자 2172 2013.03.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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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답글 [기타] RE:사용회사에서 벌금을 매기고 있어요. 관리자 2054 2013.03.06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