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2월 06일 13시 51분 | 조회 225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질문하신 분은 아마도 관급사업을 수행하였던 민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분으로 

추정됩니다. 관급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어 해당 사업지속이 불가능하다면 이 사업에 종사

하였던 노동자의 근로관계지속이 어렵다 판단되며 이경우 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경우 해당 업무뿐 아니라 포괄적 업무를 근로내용이라 하였다면 

사업주는 다른 업무 배치를 꾀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조차 여의치 않다면 근로관계 지속은 

어렵다 하겠습니다.


2. 기간제 계약직이건, 무기계약이건간에 위와 같이 해당 업무만을 특정한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인 업무를 근로내용으로 한것인지가 중요하며, 포괄적 계약의 경우 이 역시도 다른 업무배치를 

고려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경영상의 해고에 해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저는 부천시 관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근무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 제가 하는 사업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어야 하는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다른 하나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동료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수년간 근무해왔습니다.

 

그럼 동료도 저와같이 계약해지되고 그만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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