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관리자 | 2013년 02월 06일 13시 56분 | 조회 201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에서 연장수당 지급방식의 변화가 정획히 무엇인지 알 수없어 답변의 제한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형태에 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할 경우 개인의 동의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때 만일 근로형태가 포괄적 규정 (회사여건에 따라 변경되는 것)에 따른다 하였다면 근무형태 변경이 변경되어 연장수당의 총액이 변경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할 수 없습니다.

 

파견업체 통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2교대제로 3달을 근무했습니다.

 1달은 통상근로(주간근무만) 하는 형태로 근무중이고, 다른 한달은 야간을 합니다.

현재 연장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서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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