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순식 | 2013년 02월 07일 10시 39분 | 조회 194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하루 4시간 미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입사하면서 45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무일은 월-토요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급여로 4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지난해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4,580*하루4시간=18,320원입니다.

그렇게 한달에 24-5일은 일을 하니까 45만원이 되어야 하는데.....이게 최저임금이니까요.

병원은 4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는데 못받은 임금을 다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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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166 2013.01.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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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답글 [임금/퇴직금] RE: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관리자 2198 2013.01.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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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3119 2013.01.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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