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2월 18일 10시 12분 | 조회 194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에 의한 노동조건(노동시간, 임금, 복지 등등)은 양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임금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 이며, 임금체불이라 할 것입니다.

2. 더구나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더욱 더 큰 문제입니다.

3. 사용자가 차액의 임금지급을 계속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이를 진정 또는 고소하여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한 임금 채권을 행사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하루 4시간 미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입사하면서 45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무일은 월-토요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급여로 4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지난해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4,580*하루4시간=18,320원입니다.

그렇게 한달에 24-5일은 일을 하니까 45만원이 되어야 하는데.....이게 최저임금이니까요.

병원은 4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는데 못받은 임금을 다 받을수있나요?

2,346개(117/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6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현수막 1589 2013.12.21 04:51
25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관리자 2004 2013.03.06 10:13
24 [산업재해] 산업재해 요양이 끝나고 복귀했는데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청소부 1967 2013.02.21 16:26
23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 요양이 끝나고 복귀했는데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관리자 2275 2013.02.27 10:55
22 [임금/퇴직금] 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순식 1946 2013.02.07 10:39
>> 답글 [임금/퇴직금] RE: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942 2013.02.18 10:12
20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야근자 2006 2013.02.01 15:03
19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관리자 2020 2013.02.06 13:56
18 [비정규직] 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2141 2013.01.31 11:23
17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251 2013.02.06 13:51
16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167 2013.01.31 16:54
15 [해고/징계] 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임병용 2336 2013.01.25 15:37
14 답글 [해고/징계] RE: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관리자 2265 2013.01.30 10:07
13 [임금/퇴직금] 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파견직 사원 2259 2013.01.25 15:22
12 답글 [임금/퇴직금] RE: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관리자 2199 2013.01.30 10:02
11 [근로시간/휴일/휴가] 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텔레마케터 2330 2013.01.25 15:17
1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3119 2013.01.30 09:57
9 답글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1962 2013.12.21 04:55
8 [해고/징계] 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요? 경비 2354 2013.01.23 14:09
7 답글 [해고/징계] RE: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요? 관리자 2755 2013.01.3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