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관리자 | 2013년 03월 06일 10시 13분 | 조회 201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지원센터 입니다.

1. 질문하신 분은 작업 중의 사고로 산재보험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는 알수 없어 답변의 한계는 있으나, 다른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였다면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난간이 부실하여 즉 건물주가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다면 이 역시 민사상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민사상 배상 책임은 귀하께서 산재보험 급여로 받고도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현수막 공장에서 현수막이 만들어지면 개당 단가를 받고 거리나 건물에 부착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5년정도 되었고요.

얼마전에 현수막을 걸기위해 건물 난간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난간이 부실해서 앞으로 떨어지면서 제가 다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물주에게 난간이 부실해서 다쳤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수막 공장에 치료비를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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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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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현수막 1947 2013.03.06 09:52
26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현수막 1597 2013.12.21 04:51
>>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관리자 2017 2013.03.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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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 요양이 끝나고 복귀했는데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관리자 2285 2013.0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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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답글 [임금/퇴직금] RE: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956 2013.02.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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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관리자 2033 2013.02.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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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259 2013.02.06 13:51
16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174 2013.01.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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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답글 [해고/징계] RE: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관리자 2277 2013.01.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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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답글 [임금/퇴직금] RE: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관리자 2208 2013.01.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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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답글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1969 2013.12.2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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