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현수막 | 2013년 12월 21일 04시 51분 | 조회 159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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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현수막 1947 2013.03.06 09:52
>>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현수막 1600 2013.12.21 04:51
25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관리자 2019 2013.03.06 10:13
24 [산업재해] 산업재해 요양이 끝나고 복귀했는데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청소부 1973 2013.02.21 16:26
23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 요양이 끝나고 복귀했는데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관리자 2287 2013.02.27 10:55
22 [임금/퇴직금] 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순식 1954 2013.02.07 10:39
21 답글 [임금/퇴직금] RE: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957 2013.02.18 10:12
20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야근자 2017 2013.02.01 15:03
19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관리자 2033 2013.02.06 13:56
18 [비정규직] 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2151 2013.01.31 11:23
17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260 2013.02.06 13:51
16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174 2013.01.31 16:54
15 [해고/징계] 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임병용 2358 2013.01.25 15:37
14 답글 [해고/징계] RE: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관리자 2278 2013.01.30 10:07
13 [임금/퇴직금] 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파견직 사원 2268 2013.01.25 15:22
12 답글 [임금/퇴직금] RE: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관리자 2208 2013.01.30 10:02
11 [근로시간/휴일/휴가] 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텔레마케터 2340 2013.01.25 15:17
1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3126 2013.01.30 09:57
9 답글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1969 2013.12.21 04:55
8 [해고/징계] 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요? 경비 2362 2013.01.23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