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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요?
관리자 |
2013년 01월 30일 09시 47분 |
조회 3547
사전 체크 사항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 상시근로자수 | 5~19 |
| 고용형태 | 정규직 |
|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있어 일한 기간을 임의로 제하고 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분의 실제
재직 기간 모두 산정일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산정되지 않은 9개월은
재직 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할 시 법률에 의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
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과 같이 즉시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의 의사가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을 해고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해고무효 및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올해 나이는 69세이고, 한달에 90만원 받으면서 경비직으로 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 말일까지 입니다.
일하던 곳은 직원 6명이 근무하는 곳 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해 주면서 1년치만 계산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만 두는 과정도 출근했더니 당일부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입니다. 해고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가요?
나이가 많지만 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를 당한것인데 이것에 대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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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ê¸/í´ì§ê¸] rskfibggneqyVIVx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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