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 2013년 01월 30일 09시 57분 | 조회 375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를 통해 질문과 같은 벌금 징수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2. 출근시간 변경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의 중소기업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9시30분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느날 부터 점점 시간을 당기더니

9시10분까지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늦으면 10분에 1,000원이나 5,000원이나 벌금을 징수합니다.

이것도 부서마다 다르고요.

이렇게 사용주가 출근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나요?

그리고 지각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게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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