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너무 많고 급여가 적습니다.

경비원 | 2013년 04월 12일 17시 17분 | 조회 263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내과병원 경비용역으로 근무했습니다.

 총 근무 기간은 4년 9개월이나 2012년 6월 부로 용역업체가 바뀌었고,

바뀐 업체에서 근무한지는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병원에 행정부원장이 새로 오면서 용역 소장한테 본인을 교체하라고 지시해서

그만두라고 계속 종용했으나 다니다가 3월 말부로 그만뒀습니다.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데 경비일 이외에도 병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업무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휴게시간이 거의 의미가 없었을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을 11시간 잡아 놓고 91만원 밖에 주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생각하는데 차액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나이는 74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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