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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산재 후 계속 그만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4월 15일 10시 40분 |
조회 2793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 상시근로자수 | 5~19 |
| 고용형태 | 정규직 |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1.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그리고 직장 복귀후 30일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복귀 후 30일 지나 해고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이유가 없이 사용자의 임의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서 사실 관계가 이러하고 다른 이유가 없었다면, 귀하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 판단되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민사법원에 귀하의 권리 구제를 구제신청 및 소를 진행할 수 있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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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오후3시경 아파트내 수목전지 작업중 낙상하여 산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도 사실상 낙상으로 하지 않고 순찰을 돌다 넘어졌다고 보고를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다른 사람이 제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19일 종결) 산재요양이 끝나서 일을 하고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산재가 끝났으나 일을 시키지 않고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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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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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 관리자 | 2733 | 2013.05.15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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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RE: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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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971 | 2013.05.20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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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RE:집에서 다쳤는데, 실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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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540 | 2013.05.06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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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임금/퇴직금] RE:최저임금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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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667 | 2013.05.06 16:42 |
| 52 |
[ìê¸/í´ì§ê¸] rskfibggneqyVIVx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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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cvotk | 2481 | 2013.06.02 15:20 |
| 51 | [근로시간/휴일/휴가] 6개월 계약기간에 해고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있나요? | 가산디지털단지 | 2834 | 2013.05.06 11:17 |
| 50 |
[근로시간/휴일/휴가] RE:6개월 계약기간에 해고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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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559 | 2013.05.06 16:23 |
| 49 | [해고/징계] 산재 후 계속 그만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 산재 노동자 | 2644 | 2013.04.12 17:21 |
| >> |
[해고/징계] RE:산재 후 계속 그만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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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794 | 2013.04.15 10:40 |
| 47 | [임금/퇴직금] 휴게시간이 너무 많고 급여가 적습니다. | 경비원 | 2638 | 2013.04.12 17:17 |
| 46 |
[임금/퇴직금] RE:휴게시간이 너무 많고 급여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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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732 | 2013.04.15 10:35 |
| 45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가요? | 관리자 | 2571 | 2013.04.12 17:08 |
| 44 |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받을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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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823 | 2013.04.15 10:29 |
| 43 |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가요? | 김정순 | 2587 | 2013.04.12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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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RE: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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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707 | 2013.04.15 10:25 |
| 41 |
[임금/퇴직금] RE:RE:RE: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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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351 | 2013.09.27 04:47 |
| 40 | [고용보험] 병가 휴직을 하고 싶은데요. | 이양자 | 3096 | 2013.03.29 10:21 |
| 39 |
[고용보험] RE:병가 휴직을 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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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3252 | 2013.04.08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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