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휴가사용 문의

두부 | 2018년 07월 20일 15시 30분 | 조회 105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글 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5일제이며, 저는 연봉계약직이라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장은 1년중 아무때나 여름휴가를 5일(연차휴가와 무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9월까지 근무하고 10월중 퇴사예정인데,


잔여연차 7일, 잔여여름휴가 2일 총 9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출근하고 10월엔 잔여휴가로 날수를 채워, 개천절, 한글날, 토,일(주말) 포함해서 15일까지 근무, 16일 퇴사하는 걸로 처리할 수 있는건지요?


10월 급여도 15일까지 출근이니 대략 50%를 받을수 있나요?


포털에 검색해보니, 잔여연차는 사용가능하나 잔여여름휴가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도 있고,


퇴직시 잔여연차를 몰아쓸경우 주휴, 공휴일등은 제외하고 연차날수만 일할계산해서 급여지급한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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