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문의드립니다.

관리자 | 2017년 07월 27일 18시 03분 | 조회 94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의 절차 즉,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되었다면 불이익하더라도 취업규칙은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오나, 적법한 동의 절차 즉, 과반수 노조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적법한 변경으로 보여집니다.
노조를 상대로 민사상 손배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민법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손배청구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노사합의에 의해 변경된 임금체계변경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직계존속 즉 부모에 대해 동일주소 및 세대를 같이하거나 비동거이면서 장남인경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동거 장남의 혜택을 폐지하고 새로운 혜택인 직계비속 즉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해 인상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서 노조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비동거 장남에 해당하는 일부 근로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이 된다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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