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박성현 | 2019년 12월 18일 10시 51분 | 조회 148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5인미만의 영세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저의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저는 직영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소장이하 근로자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본사와 위탁계약에의해서 월급및 수수료를 받고 잇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세한 계약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이하 근로자들은 그 소장의 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급제및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최저시급만 정하고  식사시간 휴식이 들어있지 않은과녜로 식대가 나옵니다 그외에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휴일수당과 야간수당도 없습니다 토요근무에 대한 수당도 없이 시급계산된 월급과 식대만 나오는 구조입니다 물론 본사의 직영점주유소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조항을 이런식으로 적용한다는것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직영주유소라 고객들에게 선전하면서 영업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직영점과 전혀 다른 5인미만사업장으로 운영한다는것은 법의 틈을 노리는 잘못된 적용이 안닌지 이런경우도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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