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토요일 유급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20년 07월 07일 10시 58분 |
조회 168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이상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입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임금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소 7개월 이상은 일해야(180/6=30주, 30주=약 7개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3일만 일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을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이라고 들었는데요.
토요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그리고 시청에서 6개월3일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
누군 된다고 하고 누군 안된다고 하니까 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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