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관리자 | 2022년 11월 21일 17시 23분 | 조회 55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만1년인 경우 11개만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만1년에서 단 하루라도 더 근무하게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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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저희는 2인 교대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무하는 1년 간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 후 지급 받을 퇴직금과 연차 수당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글을 작성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1년 간 근무하면 26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대법 판례에서는 11개를 지급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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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임금/퇴직금] RE: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관리자 552 2022.11.21 17:23
2284 모바일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엥? 3 2022.09.24 09:50
2283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관리자 2 2022.11.21 17:47
2282 모바일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청구 관련 비밀글 3 2022.09.24 09:39
2281 답글 [임금/퇴직금] RE:주휴수당 청구 관련 비밀글 관리자 2 2022.11.21 17:44
2280 모바일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려요 비밀글 꿈나무 5 2022.09.15 20:34
2279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려요 비밀글 관리자 5 2022.09.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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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밀글 관리자 6 2022.08.01 09:29
2276 [임금/퇴직금] 가입신청서 없이, 입사 시 사우회 강제 가입 캬라멜 1012 2022.07.26 11:15
2275 답글 [임금/퇴직금] RE:가입신청서 없이, 입사 시 사우회 강제 가입 관리자 1263 2022.07.27 09:34
2274 [임금/퇴직금] 임금비가 정확하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비밀글 빵주니 8 2022.07.16 12:31
2273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비가 정확하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비밀글 관리자 2 2022.07.20 09:23
2272 모바일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비밀글 준철 6 2022.07.15 01:58
2271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계산 비밀글 관리자 2 2022.07.18 13:33
227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비밀글 생강차 3 2022.07.12 14:57
2269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 계산 비밀글 관리자 4 2022.07.13 09:49
2268 모바일 [기타] 아르바이트 업장 신고 비밀글 통수왕 3 2022.07.07 01:34
2267 답글 [기타] RE:아르바이트 업장 신고 비밀글 관리자 7 2022.07.07 12:17
2266 [임금/퇴직금] 부상으로 인한 근무 및 휴일로 인한 급여 문의 비밀글 잉어 3 2022.07.06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