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신청서 없이, 입사 시 사우회 강제 가입

캬라멜 | 2022년 07월 26일 11시 15분 | 조회 133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이후 매달 회비가 있습니다.

가입동의를 구하지 않고 입사와 동시에 사우회에 강제 가입일 경우 노동법 위반인가요?

탈퇴는 퇴사 시나 사우회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탈퇴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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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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