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관리자 |
2022년 11월 21일 17시 23분 |
조회 80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만1년인 경우 11개만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만1년에서 단 하루라도 더 근무하게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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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저희는 2인 교대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무하는 1년 간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 후 지급 받을 퇴직금과 연차 수당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글을 작성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1년 간 근무하면 26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대법 판례에서는 11개를 지급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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