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노동자 |
2019년 02월 19일 10시 51분 |
조회 1199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성별 | 남성 |
지역 | 충청 |
상시근로자수 | 300이상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합 전임자는 2명이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게 되었고, 파업은 12개월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정근로일수에서 80%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것으로알고 있는데요.
노조에서 파업을 하게되어서 일년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기간에 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도 있었고,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도 있었고요.
노조는 쟁의행위를 풀고 복귀하려고 했으나 사용자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한적도있고요.
상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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