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노조 전임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9년 02월 19일 13시 11분 | 조회 161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충청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노동력제공의무를 이미 면제받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파업 여부가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2019.2.14.선고 2015다66052) 역시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노조전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하고 휴가일수는 그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휴가일수에 '소정근로일수에서 노조전임 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휴가일수를 삭감해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노동자의 출근일수가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이라면 비례적 삭감을 하지 말고 휴가를 전부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노조전임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 걸쳐 있으면 연차휴가를 전부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휴가라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노조전임 기간이 휴식을 누리는 기간이 아닌데도 이를 이유로 휴가를 삭감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노조전임자에게도 출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기존 대법원 판례(1997.3.11.선고 95다46715 등)와 상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조전임자의 경우 이렇게 휴가를 비례해서 삭감해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노조전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노조전임자가 조합활동을 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합 전임자는 2명이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게 되었고, 파업은 12개월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정근로일수에서 80%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것으로알고 있는데요.

노조에서 파업을 하게되어서 일년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기간에 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도 있었고,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도 있었고요.

노조는 쟁의행위를 풀고 복귀하려고 했으나 사용자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한적도있고요.

상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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