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최저임금 맞나요?
관리자 |
2018년 08월 28일 09시 15분 |
조회 881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노동자이고 1주일의 추가근무가 9시간이라면, 한 달은 4.34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9 x 4.34 =약 39시간이 나오고
(209 + 39) x 7,530 = 1,867,440원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대 포함 세전 19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018년 현재 최저임금법에 식대(급식수당)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식대를 빼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달 식대가 50,000원이라면 매달 17,440원을 미지급한게 되고, 100,000원이라면 매달 67,440원을 미지급한게 됩니다.
월화목금 9~18:30 수 9~20 토 9~14 근무합니다.
계약서상 식대랑 모든 비용 포함하여 세전 190만원인데
월 209 + 추가 9x4주 x 시급 7.530 = 1.844.850 나와요.
5인이하라 추가시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이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말씀하신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노동자이고 1주일의 추가근무가 9시간이라면, 한 달은 4.34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9 x 4.34 =약 39시간이 나오고
(209 + 39) x 7,530 = 1,867,440원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대 포함 세전 19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018년 현재 최저임금법에 식대(급식수당)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식대를 빼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달 식대가 50,000원이라면 매달 17,440원을 미지급한게 되고, 100,000원이라면 매달 67,440원을 미지급한게 됩니다.
월화목금 9~18:30 수 9~20 토 9~14 근무합니다.
계약서상 식대랑 모든 비용 포함하여 세전 190만원인데
월 209 + 추가 9x4주 x 시급 7.530 = 1.844.850 나와요.
5인이하라 추가시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이게 맞나요?
2,342개(7/118페이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2222 | [임금/퇴직금] RE:퇴직금액과 DC형퇴직연금 | 관리자 | 2 | 2021.03.09 10:02 |
2221 | [임금/퇴직금] RE:RE:퇴직금액과 DC형퇴직연금 | 관리자 | 1 | 2021.03.11 11:44 |
2220 | [임금/퇴직금] RE:RE:RE:퇴직금액과 DC형퇴직연금 | 관리자 | 3 | 2021.03.12 09:53 |
2219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 김인호 | 1731 | 2021.02.28 08:57 |
2218 | [임금/퇴직금] RE: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 1740 | 2021.03.02 10:04 |
2217 |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판단부탁드립니다 | 산바다 | 6 | 2020.12.12 15:17 |
2216 | [해고/징계] RE:부당해고인지 판단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 3 | 2020.12.14 14:27 |
2215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 선녀와나뭇꾼 | 2 | 2020.11.25 22:15 |
2214 | [임금/퇴직금] RE:임금체불 | 관리자 | 6 | 2020.11.26 10:04 |
2213 | [기타] 방법이 없을까요 | 이옥연 | 3 | 2020.11.17 18:42 |
2212 | [기타] RE:방법이 없을까요 | 관리자 | 5 | 2020.11.19 09:44 |
2211 | [근로시간/휴일/휴가] 영업장에서의 다른 업무 | 산바다 | 67 | 2020.10.28 13:31 |
2210 | [근로시간/휴일/휴가] RE:영업장에서의 다른 업무 | 관리자 | 79 | 2020.10.28 17:39 |
2209 | [근로시간/휴일/휴가] 3개월 탄력 근무제 | 엉아 아빠 | 2 | 2020.10.08 15:24 |
2208 | [근로시간/휴일/휴가] RE:3개월 탄력 근무제 | 관리자 | 3 | 2020.10.12 09:30 |
2207 | [기타] 계약서 에 명시된 현장 외 다른 현장 중복 업무 | 엉아 아빠 | 11 | 2020.10.07 03:48 |
2206 | [기타] RE:계약서 에 명시된 현장 외 다른 현장 중복 업무 | 관리자 | 13 | 2020.10.07 16:27 |
2205 | [기타] 근기법에 맞지않는 근로계약서 철회 가능여부 ?? | 류재환 | 1747 | 2020.09.17 11:36 |
2204 | [기타] RE:근기법에 맞지않는 근로계약서 철회 가능여부 ?? | 관리자 | 1775 | 2020.09.17 16:12 |
2203 | [기타] RE:RE:RE:근기법에 맞지않는 근로계약서 철회 가능여부 ?? | 관리자 | 401 | 2022.02.04 0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