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신청했습니다.
전** |
2018년 07월 02일 17시 57분 |
조회 1305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30여명이 일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자와 여직원들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권고사직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해주고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는 필요없고, 근로계약해지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합니다.
여기에 서명을 해야 하나요?
2,342개(8/118페이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2202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 김수빈 | 4 | 2020.09.02 09:31 |
2201 | [고용보험] RE:실업급여 관련 문의 | 관리자 | 2 | 2020.09.03 10:33 |
2200 | [고용보험] 토요일 유급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 장** | 1765 | 2020.07.07 09:17 |
2199 | [고용보험] RE:토요일 유급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 관리자 | 1683 | 2020.07.07 10:58 |
2198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알바 임금 삭감 | 알바생 | 1552 | 2020.07.03 11:47 |
2197 | [임금/퇴직금] RE:근로계약서상 알바 임금 삭감 | 관리자 | 1570 | 2020.07.03 13:09 |
2196 | [기타] 실업급여 문의 | 123 | 3 | 2020.05.14 16:38 |
2195 | [기타] RE:실업급여 문의 | 관리자 | 10 | 2020.05.15 09:42 |
2194 | [임금/퇴직금] 4월 급여 정산부분 환급금 발생분에 대한 의문점으로 문의 합니다. | 박선주 | 1 | 2020.05.11 19:08 |
2193 | [임금/퇴직금] RE:4월 급여 정산부분 환급금 발생분에 대한 의문점으로 문의 합니다. | 관리자 | 4 | 2020.05.12 15:09 |
2192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소급계약 및 법정수당 구성 의문점 | 이경수 | 6 | 2020.04.27 13:26 |
2191 | [임금/퇴직금] RE:근로계약서 소급계약 및 법정수당 구성 의문점 | 관리자 | 3 | 2020.04.27 15:32 |
2190 | [고용보험]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퇴직수당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이민서 | 1507 | 2020.03.27 17:33 |
2189 | [고용보험] RE: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퇴직수당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관리자 | 1732 | 2020.03.30 09:57 |
2188 |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 이선형 | 1271 | 2020.02.27 18:32 |
2187 | [임금/퇴직금] RE:일용직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 관리자 | 1262 | 2020.02.28 09:38 |
2186 | [임금/퇴직금] 교통비 지급 기준 문의입니다. | 홍길동 | 1455 | 2020.01.21 19:50 |
2185 | [ìê¸/í´ì§ê¸] QwuzJvRRwbU | hfqfzvboi | 394 | 2021.10.05 17:00 |
2184 | [임금/퇴직금] RE:교통비 지급 기준 문의입니다. | 관리자 | 1298 | 2020.01.22 14:26 |
2183 |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재입사시 퇴직금 관련 | 어우서 | 3 | 2020.01.07 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