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시 휴가사용 문의

관리자 | 2018년 07월 23일 09시 40분 | 조회 133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각종 휴가(경조사휴가, 여름휴가 등)는 이른바 약정휴가로,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딱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의 내규(취업규칙)나 단체협약, 관행 등에 의하여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사용절차 등이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름휴가를 퇴직 직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그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만 여름휴가의 사용을 특정 시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퇴사 직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하신 대로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월급의 50%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를 꼼꼼하게 해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의 50%가 아닌 휴가사용일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겠다" 등의 주장을 한다면,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고법 2002.2.8. 2001누7345판결 참조).
한편 개천절, 한글날 같은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일 뿐 사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약정유급휴일로 한다는 사내규정 등이 없다면 회사에서 그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매달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유급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 직전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약정휴일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나 행정해석은 찾지 못하였으나, 유급주휴일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글 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5일제이며, 저는 연봉계약직이라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장은 1년중 아무때나 여름휴가를 5일(연차휴가와 무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9월까지 근무하고 10월중 퇴사예정인데,


잔여연차 7일, 잔여여름휴가 2일 총 9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출근하고 10월엔 잔여휴가로 날수를 채워, 개천절, 한글날, 토,일(주말) 포함해서 15일까지 근무, 16일 퇴사하는 걸로 처리할 수 있는건지요?


10월 급여도 15일까지 출근이니 대략 50%를 받을수 있나요?


포털에 검색해보니, 잔여연차는 사용가능하나 잔여여름휴가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도 있고,


퇴직시 잔여연차를 몰아쓸경우 주휴, 공휴일등은 제외하고 연차날수만 일할계산해서 급여지급한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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