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급여 가능한지요
관리자 |
2018년 08월 27일 16시 41분 |
조회 1330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그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107조)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110조)에 해당하여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자진퇴사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가 무효 또는 취소라는 것을 주장하여 인정받아야 하는데, 실무상 이를 인정받기란 매우매우 어렵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상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있느냐 아니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사업주가 세무서에 어떻게 신고를 했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1. 8/23일 계약서상 계약만료인데 직장은 세무서에서 정규직이라 계약만료가 안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중이라 실업급여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연장요청이 없을때 계약만료로 한다' 해놓고 그만두는줄 알고 있었는데 당일에 재계약서랑 사직서 동시에 작성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방법없나요?
성별 | 여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그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107조)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110조)에 해당하여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자진퇴사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가 무효 또는 취소라는 것을 주장하여 인정받아야 하는데, 실무상 이를 인정받기란 매우매우 어렵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상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있느냐 아니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사업주가 세무서에 어떻게 신고를 했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1. 8/23일 계약서상 계약만료인데 직장은 세무서에서 정규직이라 계약만료가 안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중이라 실업급여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연장요청이 없을때 계약만료로 한다' 해놓고 그만두는줄 알고 있었는데 당일에 재계약서랑 사직서 동시에 작성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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