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RE:최저임금 계산

관리자 | 2018년 08월 28일 15시 25분 | 조회 85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따로 유급휴가를 준게 아니라면 노동시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2.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휴게란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노동자가 작업을 위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이른바 대기시간으로, 이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면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파악할 때 식대 부분은 제외하면 됩니다.







식대는 지급의무가 없어서 안줘도 무방하다는데..
휴게시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하고
원하는 날 쓰지도 못하는 월차는 근무시간에서 제하나요?
아님 월차있어도 적어주신 계산법이 맞는지요?
입사시 최저임금 오른다고 월급에 식대포함 시키고
원래는 사주었다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그럼 직장이 이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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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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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답글 모바일 [기타] RE:RE:RE:근기법에 맞지않는 근로계약서 철회 가능여부 ?? 관리자 403 2022.02.04 08:54
2202 모바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비밀글 김수빈 4 2020.09.02 09:31
2201 답글 [고용보험] RE:실업급여 관련 문의 비밀글 관리자 2 2020.09.03 10:33
2200 [고용보험] 토요일 유급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장** 1771 2020.07.07 09:17
2199 답글 [고용보험] RE:토요일 유급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689 2020.07.07 10:58
219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알바 임금 삭감 알바생 1557 2020.07.03 11:47
2197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로계약서상 알바 임금 삭감 관리자 1573 2020.07.03 13:09
2196 [기타] 실업급여 문의 비밀글 123 3 2020.05.14 16:38
2195 답글 [기타] RE:실업급여 문의 비밀글 관리자 10 2020.05.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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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답글 [임금/퇴직금] RE:4월 급여 정산부분 환급금 발생분에 대한 의문점으로 문의 합니다. 비밀글 관리자 4 2020.05.12 15:09
219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소급계약 및 법정수당 구성 의문점 첨부파일 비밀글 이경수 6 2020.04.27 13:26
2191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로계약서 소급계약 및 법정수당 구성 의문점 비밀글 관리자 3 2020.04.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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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답글 [고용보험] RE: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퇴직수당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1737 2020.03.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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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 답글 [임금/퇴직금] RE:일용직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관리자 1268 2020.02.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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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답글 [임금/퇴직금] RE:교통비 지급 기준 문의입니다. 관리자 1299 2020.01.22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