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합니다.
정규직 |
2018년 05월 19일 12시 27분 |
조회 107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00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3개월 근무후에 정식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무지는 대학교 연구소입니다.
대다수 직원들은 석박사인데 저는 학사출신입니다.
지난 1월15일부터 인턴으로 3개월 일했고, 4월15일에 정식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이제 한달 조금 넘었어요.
대개의 사람들을 보니 1-2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학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계약직으로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규직으로 면접을 보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기간에 대해서 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것으로 알고 왔기 때문에 기간제는 동의할수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회사가 그만두라고 할까요?
저는 부당한 해고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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