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합니다.

관리자 | 2018년 05월 21일 09시 40분 | 조회 113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의무'가 아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근로계약 체결 자체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자님이 근로조건(계약기간)이 다름을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는 단순히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문의자님에게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를 이유로 즉시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받았는데 거기에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재직기간 중 계약기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3개월 근무후에 정식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무지는 대학교 연구소입니다.

대다수 직원들은 석박사인데 저는 학사출신입니다.

지난 1월15일부터 인턴으로 3개월 일했고, 4월15일에 정식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이제 한달 조금 넘었어요.

대개의 사람들을 보니 1-2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학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계약직으로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규직으로 면접을 보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기간에 대해서 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것으로 알고 왔기 때문에 기간제는 동의할수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회사가 그만두라고 할까요?

저는 부당한 해고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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