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경비업무자 | 2014년 07월 10일 09시 54분 | 조회 187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비사무소에서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휴게시간은 야간 11시30분부터 새벽 4시30분까지 입니다.

휴게시간이 길게 되어 있는데.....좋아보이지만,

 실상 이시간이 임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근무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근무를 하다가 제가 11시20분부터 휴게시간을 갖고 졸았습니다.

이것을 본 경비반장이 저에게 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시말서를 써야할까요?

시말서를 쓰면 연말에 시말서 쓴 사람들은 모두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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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경비업무자 1874 2014.07.10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