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천리 사원 | 2014년 07월 12일 09시 56분 | 조회 138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충청도 음성군 맹곡의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퇴사하고 지난 2월에 노동부 진정을 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나이드신 분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도 임금이 많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받아야 하는 체불금액이 3,200만원이나 됩니다.

노동부 진정후 5월에 노동부에서 회사 대표와 저를 불러서 합의서와 취하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미지급 임금을 5월과 9월에 나누어지급한다는 것이었는데, 저는 돈이 지급되고 나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회사 대표는 늘상 해외에 나간다고 하면서 자리없고 노동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저는 어떤조치를 할수있나요?

회사의 사장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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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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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천리 사원 1389 2014.07.12 09:56
456 답글 [임금/퇴직금] RE: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 1495 2014.07.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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