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지급은 퇴직금이라 볼수있는가요?

관리자 | 2014년 07월 16일 12시 58분 | 조회 132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비업무를 몇년간 수행했습니다.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문구가 넣어졌습니다

'급여는 매월 지급하며, 퇴직금은 급여를 1/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년간 일을 했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후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월 분할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볼수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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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임금/퇴직금] RE: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지급은 퇴직금이라 볼수있는가요? 관리자 1327 2014.07.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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