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가능한가요.

건설상용직 | 2014년 05월 23일 12시 10분 | 조회 178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조그마한 건설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일했습니다.

회사는 용인이나 화성, 안성 등의 현장을 두고 있고 저는 용인에서 일했습니다.

상용직으로 일했기때문에 매일 일당을 받지는 않았고, 매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올해 3월에 소장이 저를 불러서 일할능력도 그렇고 나이도 있으니 3월말에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소장대행을 하는 부장이 불러서 자기랑 같이 일을 더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그러자 했더니 대신에 임금을 50만원 깍고 하자고 하기에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어서 부장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장은 다시 저를 불러서 당신과 함께 일하던 부장이 그만두니 당신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4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1년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문의합니다.

또 건설노동자는 회사에서 건설공제조합에 적립금을 납부하는것으로알고 있는데 제가 건설공제조합에 찾아가니 저에 대한 적립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수있나요?

또 한가지는 소장이 저에게 예고도 없이 그만두라고 했으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이라도 지급되어야 하는것 아닌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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