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전보와 관련하여
무기계약 |
2014년 04월 29일 15시 17분 |
조회 1510
사전 체크 사항
기간로 일하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면서 임금을 20%정도 삭감키로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또한 저랑 같은 일을 하지만 정규직 사원들과의 처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차별을 금지 할 수는 없는지요? 현재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현재부서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와 같은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300이상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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