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월-금)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단기계약직 |
2014년 05월 14일 14시 41분 |
조회 171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실입니다.
학교에서는 월-금까지 5일에 대한 일시적인 계약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휴직자나 휴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단기계약으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약을 한 노동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근기법에서는 주5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두번째는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주에도 월-금까지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학교의 방침은 월-금까지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계약함으로써 주휴수당을 안 지급하려는 것 같은데, 일을 함께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했던 사람이 하는것이 편하고 잘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연장하는데, 이 경우 월-금까지 하고 그 다음주에 또다시 월-금을 반복합니다.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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