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정규직과 차이는 뭔가요?

관리자 | 2017년 02월 07일 11시 40분 | 조회 157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1. 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형태입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정해놓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형태이구요.

   하지만 일용직은 말 그대로 고용 여부가 일(日)마다 달라지는 것이고, 임금은 주로 일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문의자님처럼 4대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어도 회사와 정규직으로 일하시기로 약속하였고,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임금 등)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일용직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2. 다만, 나중에 부당한 해고나 임금체불 등을 겪게 되실 경우 현재 4대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음을 이유로

   회사가 문의자님을 일용직 근로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근로계약서상에도 구두상 얘기한 바와 같이 정규직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회사를 계속 다니시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경우에는 

   구두상으로 얘기했던 회사와의 계약사항(정규직,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한 증빙(녹취, 문자, 이메일 등)을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2/1부터 출근하기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면접때와 달리 4대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면접때에는 정규직이라고 했었는데요.....

다만, 일용직이라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상여금등은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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