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해고되었다가 복직시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 2017년 02월 28일 10시 44분 | 조회 158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직 후 즉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문의자님께서는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꽤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받은 퇴직금을 반환하고 퇴직시 법정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나, 

현재 반환하지 않으신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시 이자 계산에 있어 달라집니다.

민법 제748조 제1항에서는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내에서 반환하면 충분하지만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안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749조 제1항) 

이때에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


실무적으로는 당사자 동의하에 상계처리하기도 하오나, 

일단 회사측에 반환하시고 내용증명으로라도 반환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중간정산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반환의사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10년쯤 다녔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와 갈등이 생겨서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는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서 저는 거부했는데 회사는 상급자의 편을 들어

저를 징계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징계가 크지도 않고 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했고 회사는 저를 해고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복직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재판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했고 2년이 걸려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는 과정에 생활이 어려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후, 저와 갈등관계에 있던 상사는 그만두었고 저는 복직에 생각이 없었지만

다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받았던 퇴직금을 반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몇년(6년) 근무를 했는데 제가 정년이 다가왔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두가지가 문제입니다.

제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이후부터가 아니라 처음입사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해야하고

퇴직금액도 저의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퇴직금 받았던 것을 반환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받을수있나요?

지금은 임금이 많이 올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은것에 대한 이자를 내야하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반환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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