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계약기간이 남은 상태해고..

관리자 | 2017년 03월 29일 12시 15분 | 조회 114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계약기간까지 모두 근무하신다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그 이전에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보상금의 의미가 불분명하오나 퇴직 위로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 퇴직시 지급하는 위로금이 있다면 그 기준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나, 별도 규정이나 관행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회사에 퇴직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3.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신다면

   기간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회사가 폐업신고가 되었다면 폐업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문의자님의 경우 구두상 고용승계 하기로 얘기가 되었으나, 새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상황같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해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누구이냐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하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두개가 존재했고.  현장사무실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상태에서.

본사 직원 2~3명을 제외한 전원을 한회사로 합친다고 하고

저희 회사 현장 및 공장직원들이 퇴사한후 새 회사로 가는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구두)

새로 만드는 회사 인원이 넘쳐서 저와 몇몇분이 새회사에서 안받아 준다고 하는데

원래 회사 법인은 남아있지만 퇴사하기를 원하는 상태

7개월 근무하였고 계약기간은 5개월 남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및 보상금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퇴사상태는 아니고 새로 만드는 회사는 조직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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