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해고예고 수당 문의드려요.

관리자 | 2017년 03월 29일 13시 57분 | 조회 133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현재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시므로 근로기준법, 파견법 기타 노동관련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확인 후 
처리할 것입니다.
그 외에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더 처벌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구청에 민원 제기 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은 지금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지만 더 처벌할 방법이 없나 찾고 있습니다.저는 1월중순쯤에 알바몬이란 채용사이트를 통해 한국사람이란 업체로 cu김포를 지원해서 dps 파트로 근무를 1달가량이나 기다려 근무하고 근무한지 3일만에 별사유도 없이 해고 되었습니다.알고보니 이 업체는 파견업체가 아니라 직업소개소 였고 수수료를 받고 소개하는 직업소개소 인주제에 파견업체 인척을 하고 실은 저희에게 10명이 처음들어간다고 속여 다른데 지원도 못하게 하고 있다가 알고보니  해당cu김포에서는 먼저들어간 만재물류라는 업체소속 사람들이 먼저 일을 하고 있었고 이들이 어려운 자리를 남겨놓고 사람을 끌여들여 지들 마음대로 사람을 갈아쳐대고 있느라 1달을 기다렸다 들어가게 된 것이였고 중간에 이 한국사람 소속직원들과 만나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으나 이들은 그런적없다고 잡아떼는 실정이며 근로계약서를 엉뚱한 사람들것을 갖고와 당시 낸 채용공고는 장기고정직을 구한다고 6개월-1년이라고 명시한 공고 였으나 제가 신고를 하자 추후에 공고를 1-3개월 일용직이라는 공고를 바꿔내고 그 공고를 증거인척 노동청에 디밀었으나 전 처음에 낸 공고를 캡쳐하고 동기들과도 녹취를 했었습니다.제가 생각하는 이들의 죄목은 저희가 만재물류소속직이 되는 것임에도 한국사람인척하여 급여를 한국사람이름으로 지급하였고 만재물류족에서 해고사유를 전달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즉, 명의대여의금지와 같은 만재물류소속직한테 해고를 당하게 만들었으므로 차별적 처우의 금지, 그때낸 근로계약서도 없애버렸으므로 명의대장의 보존같은 것도 위반인데 혹시 추가로 이들을 처벌받게 할 법률은 없는지요? 이 엉터리 직업소개소 때문에 갈만한 직장을 몇군데나 놓쳐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 냈으나 더 진정내서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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