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 2017년 04월 03일 09시 33분 | 조회 109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 7월부터 프리미엄 독서실에서 주말에 9시부터 2시까지 야간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오다가, 사장님이 알바생들한테 며칠 전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게 했는데

시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3월 28일에  근로계약서를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평일에 근무하는 알바생한테 자기는 그냥 더러워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만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를 해고할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에 한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의 횡포에 그만두게 되어서 , 그 뒤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장을 피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했습니다. 그걸 눈치챈 사장은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짜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4/1일 이후에 계약이 끝났다고 저를 자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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