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정성채 | 2017년 04월 24일 17시 05분 | 조회 159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서울의 모 빌딩에서 감시단속직으로 빌딩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사업장의 근무형태는 3교대로 근로자 세명이서 주간(09:00~18:00),당직(09:00~익일09:00),비번의 근무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있고 근로계약서도 상기 내용(3교대 근무 기준)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근로자 세명중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남은 두명이서는 3교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채용할 때까지 2교대 근무(당직, 비번, 당직, 비번~~~)가 되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저의 경우에는 추가인원 채용이 늦어져서 2월4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2교대 근무를 하고있는데 이에 대하여 2교대근무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도 않았고 받는 급여도 3교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받던 급여 그대로 지급 받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2교대 근무를 하는 동안 3교대에 비해 늘어난 근로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맞교대에 들어가기 전 현장 관리자와 구두상의 보상 합의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데 정상근무로 돌아가더라도 언제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맞교대 근무를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2.  감시단속직 사업장 승인요건중에 24시간 근로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갖춰져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긴 하지만 이러한 휴게공간이 젼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심(12:00~13:00) 및 저녁시간(18:00~19:00)과 심야 휴식시간(23:00~05:00)에도 평소 업무시간에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지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말만 휴식시간이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대기하다가 업무가 발생하면 일을 하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심야시간에는 사무실 바닥에서 매트하나 깔고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휴식 환경 개선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승인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 지침사항일 뿐인지 아니면 위반했을 시 법적으로 시정 또는 승인 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지)

3. 이쪽 업계에서는 3교대 4교대 근무시 주말, 빨간날은 통상적으로 당직근무자만 출근하고 주간근무자는 비번근무자와 마찬가지로 쉬는 날로 정해져 근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교대 근무로 계약을 했고 맞교대 근무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를 따져야 하는데 시간 차이를 따져보고자 할 경우 실제 근로제공시간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하는지 근무표상 근로시간과 비교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당비의 경우 공휴일 주간근무를 쉬는날로 주는 이유가 주평균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인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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